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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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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상주】이성현 기자 =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15일 개회한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정갑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로 맞벽 건축 규제완화를 위한 ‘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상주시의회 제공
 
정갑영 의원은 “옴부즈맨 제도 도입으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 권익보호 및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고, 김성태 의원은 “지금까지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해 오던 맞벽 건축 조항을 개정함으로서 우리시 도시 미관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주시의회는 이날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6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 일반, 기타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
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입반회계 세출예산안 6천1백75억원 중 안전총괄과 소관 모동 교곡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9건에서 3억6천664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했다.
 
남영숙 상주시의회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를 일컬어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하곤 하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틀 속에서 지역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나가는 진정한 파트너임을 깨닫는 인식이 전환의 필요한 때이며,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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