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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건축 통합심의할 공동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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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따로 하던 인가를 한꺼번에 한다. 공동위원회도 위촉하기로 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발사업의 경관과 건축 심의절차를 현재 30일 이상 소요되는 것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경관법’과 ‘건축법’ 심의대상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두 위원회 심의를 따로 받고 있어 심의기간 장기화 및 관련 자료 구비 등 도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 심의에 해당되는 안건은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 중 공동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경관·건축 공동위원회는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임명되고, 위원 14명은 경관 및 건축 위원회의 위원 중 각 7명을 추천을 받아 위촉할 계획이다.

공동위원회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 수요 등이 있을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과 주요도로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유원지·공원 안의 건축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초과하거나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높이 이상으로 시설하는 건축물과 송전탑·풍력발전·고가수조· 방파제 등 이와 유사 공작물 등을 심의하게 된다.
원본 기사 보기:jeju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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