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94396

인천일보 박길상 대표,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Image may be NSFW.
Clik here to view.
▲     © 이승재 기자

브레이크뉴스TV 이승재 기자 = 지난 5일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최성필)는 인천일보 박길상 대표이사 등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일보 박길상 대표이사는 회사직원 28명을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억 8000여만원의 체당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다.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회사를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3년분의 퇴직금이다.

 

인천일보 직원 30여 명은 지난 2013년 4월 말 퇴직금 명목으로 체당금을 신청했지만, 그 다음달 1일 전원 재입사했다. 인천일보는 2013년 4월 법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5월 이를 받아들였다. 

 

인천의 한 언론사는 5일 기사를 통해“검찰은 체당금을 받은 기자 등 직원도 허위로 수령하는 것을 알고 범행에 가담했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사측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도 박 대표의 경영능력과 체당금 사태에 책임을 물어 교체론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라며"박길상 대표가 이번 사태로 인해 사실상 경영권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 다다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편,중부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인천일보 직원 28명의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통보받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이들에게 지급한 부정수급액 2배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원본 기사 보기:ebreaknews.com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94396

Trending Articles



<script src="https://jsc.adskeeper.com/r/s/rssing.com.1596347.js" async>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