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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 긴급지원금을 도내 최초로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동참 분위기 확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시설 범위에 道가 자체적으로 발동한 PC방・노래방・학원・콜센터・영화관 등 행정명령에서 제외된 ▲ 당구장 ▲ 스크린 골프장까지 업종을 추가로 확대하고 이들 시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보고 26일까지 신청 ・ 접수를 완료하고 집행까지 일산천리(一瀉千里)로 집행했다.
아울러, 지난 27일 오후 5시 현재까지 교부받은 1차 긴급지원금을 신청을 접수한 126곳에 70만원의 지원금을 100% 지급한 만큼, 오는 4월 5일까지 강력한 운영제한 권고와 동시에 철저한 현장점검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시설은 4월 5일까지 운영을 가급적 중단하되 만일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예방 및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설이 적발될 경우 ▲ 시설폐쇄 ▲ 벌금부과 ▲ 손해배상청구 등의 절차가 강력하게 진행된다.
심 민 임실군수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정부와 道 정책에 보조를 맞춰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추진하되 전북도 대책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조기종식 및 감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자체대책 역시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특별 캠페인은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며 ▲ 종교시설 ▲ 실내 체육시설 ▲ 유흥시설(콜라텍 ・ 클럽 ・ 유흥주점 등) ▲ PC방 ▲ 노래연습장 ▲ 학원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70만원씩 전수 지급키로 결정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