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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도의원, 관광사업에 대한 기업유치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 세분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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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조성출 기자


【브레이크뉴스 울릉 】조성출 기자=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 미래 통합당)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발의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금액과 상시고용 인원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업유치와 투자를 촉진키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최고 2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사업 경영에 필요한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보조금을 다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자규모(200억 원, 400억 원, 800억 원, 1000억 원)에 따라 20억 원, 30억 원, 40억 원, 50억 원으로 투자보조금 지원을 세분화했다.

 

남진복 의원은 “최근 6년간(2014∼2019.11)의 경상북도의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는 13건에 2조 5362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총 지급 투자보조금은 5건에 47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기반시설 설치비에 해당하는 간접지원만 됐다”라고 밝히며, “이로 인해 투자 규모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다르게 지원하는 전라북도, 강원도 등과의 관광사업 투자유치 경쟁에서 열세인 상황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개정안은 경상북도에서도 투자 규모와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다르게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해 기업의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이미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관광기업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지난 26일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30일 경상북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됐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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