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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을 여론조작 흔적....당국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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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대구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을 벌이던 후보자가 여론을 조작하는 사건으로 오는 4월 15일 무더기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당시 여론조작 사건으로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만 5명의 배지가 날아갔다. 여론조작은 그만큼 형벌이 무겁고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4.15총선에서도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관계 당국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구미 지역 무소속 후보 진영의 관계자로 보이는 A 씨는 SNS에 ‘00여론조사 30대로 받아주세용’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구미 지역의 모 후보 캠프 관계자로 알려진

 

해당 여론조사가 어떤 조사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캠프 자체 전략을 위해 내부용으로 실시하는 조사라면 굳이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외부 유출(공표)을 위해 실시된 여론조사가 아니겠느냐는 추측이다.

 

실제, 외부 공표용이라면 이는 명백한 여론조작이 의심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내 경선시 거짓 응답을 통해 여론조사가 왜곡되었을 경우에는 공선법 제 108조 11항 1호에 따라 당내 경선에서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연령 등을 조작할 경우는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조사의 경우, 공표용이라면 당내 경선은 아니지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지난 3월 21~23일까지 또 다른(?)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2일 늦은 오후, 조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해당 조사의 결과로 보이는 결과가 수치화되어 K 씨의 이름으로 SNS상에 게재됐다.

 

K씨는 ‘댓글에서 김00(후보자 이름) 3金 중에 최고다. 김00 1위 38%, 2위 35% 김00, 3위 20% 김00’이라고 썼다. 이 글은 수 백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K씨의 SNS를 통해 지역 사회로 퍼졌다. 이는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를 공표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제 이 시기에 구미 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가운데 공표가 가능한 조사는 없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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