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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청 내 직장상사 갑질 파문의 당사자인 A팀장이 30일 총무과 대기 발령됐다.
브레이크뉴스가 단독보도를 내보낸 이후 20여일만으로 정·관계 안팎에선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A팀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여수시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대면조사 감사결과 징계에 포함되지 않은 '서면경고'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수시가 '면죄부'를 주기위한 봐주기 감사를 했다며, 그 배후로 권오봉 여수시장을 지목해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이 사건은 여수시청의 한 여성 공무원이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에 시달리다 임용 5개월 만에 사표를 내면서 파문이 커졌다.
무엇보다 지난해 10월 임용장을 받은 이 여성공무원 이외에 입사동기 4명도 같은 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 충격파가 컸다.
이들 새내기 공무원들은 평소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 등에 우울증이 생겨 고통을 호소하다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수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6일 직장상사 갑질 고충 민원을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여수시청 공노조 고충민원에 접수된 A팀장의 갑질 행태는 ▲지위 이용한 욕설·폭언 ▲비인격적 언행·인권무시 ▲사적감정 이용한 부당업무배제 ▲공사구분 미비·공개장소 모욕 ▲술자리강제참석요구 ▲휴일업무지시 내용 등이 담겼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