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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조현민 물컵 갑질 19개월만 제재 해제..신규노선 취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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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19개월만에 해제됐다.

 

국토부는 31일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8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에는 외국인 이사를 선임할 수 없음에도, 오너일가이자 미국국적인 에밀리 조(조현민 당시 진에어 부사장)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한 진에어에게 제재를 가했다. 여기에 조 부사장의 물컵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영향도 한 몫했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진에어는 2019년 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으나, 그해 12월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2020년 2월 3일, 2020년 2월 21일)을 거쳐 정기주주총회(2020년 3월 25일)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진에어의 주요 개선방안은 먼저, 사외이사를 확대하되(3→ 4명)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한다. 또힌,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히며,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한다.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도 분리해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 하게한다.

 

아울러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와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 설치하며,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준법지원인도 선임해 법무실 인력을 확대하고, 준법지원인에 독자적 감사기능을 부여, 그룹감사를 배제하는 등 준법경영도 강화시킨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되어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진에어는 “현재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뤄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진에어는 그 동안 진행해 온 독립경영체제 확립과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일을 계기로 진에어는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 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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