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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법사위 연석회의’참석 ‘성폭력끝장법’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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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국회의원 (사진제공=서영교사무실) (C)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중랑=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통과에 대해 논의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은 연석회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뿌리뽑기 위해 관련자들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 텔레그램을 통해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여성들의 성착취·노예 영상 등을 생산·유통한 조주빈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하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생산 유통한 운영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거기에 더해 돈을 내고 가입해 영상을 시청하고 즐긴 관련자들도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르게 발전하는 IT기술은 성범죄물을 더욱 교묘하게 만들어 누구나 손쉽게 접하고 쉽게 전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계속되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뿌리깊게 자리잡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성범죄는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비롯한 사법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한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일명 ‘성폭력 끝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률을 대표발의한 서영교의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강력 범죄의 경우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범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감정이 진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한다.”고 말하며, “최근 발생한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해 반인륜적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C)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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