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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4월부터 대출 만기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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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및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된다. 연매출은 2019년 국세청 홈택스 자료 또는 기타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추산한다.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폭 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 1∼3월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올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된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으로, 보증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지원자격 등이 확인되면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가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하다. 단,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상담하거나,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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