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브레이크뉴스】김봉수 기자=청주시가 2020년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한국지방공제회에 영조물배상 6264건, 업무배상 7종(통합 민원, 인감,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측량, 차량, 토지이용)의 공제 가입을 했다.
영조물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상 하자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 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이고, 업무배상 공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각종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이다.
시 소유의 공공시설물 또는 민원서류·제증명 발급업무로 피해를 본 자는 해당 업무를 소관 하는 부서에 보험사고 접수 신청을 할 수 있고 사고가 접수되면 손해보험사에서는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판단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피해를 배상해 준다.
한편, 청주시에서는 지난해 공공시설물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82건, 1억 64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청주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이나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업무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반드시 소관부서에 문의 후 보험사고 접수를 해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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