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지역개발부하량 무료 컨설팅을 운영한다.
현행 수질오염총량제관리제도에 따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민원인이 배출부하량을 산정해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 받아야 한다.
특히, 배출부하량 산정방법의 전문성과 복잡성, 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별도의 환경컨설팅업체가 용역을 대행함에 따라 비용 등 사업자의 부담의 가중돼 왔다.
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민원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건축계획에 따른 계획세대수와 오수처리경로 등을 토대로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한다.
이에, 사업자는 배출부하량 산정을 위해 환경컨설팅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산정한 산정내역서를 시에 제출하는 기존 방식에서 건축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 돼 산정 비용 등의 부담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역개발부하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등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컨설팅 실시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청 건축민원 담당 부서와 건축사무실 등에 사업설명서와 브로셔를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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