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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도내 첫 '자가 격리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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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임실군 조호일(오른쪽) 부군수가 3일 "서울 용산구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조치를 통보받은 20대 남성이 지난 2일 주거지를 무단으로 벗어나 정읍 신태인읍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80조에 따라 도내 최초로 고발하게 됐다"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임실군청                                                                                                                                                   © 김현종 기자

 

 

 

 

전북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인 20대 남성이 주거지를 벗어난 사실이 확인돼 도내 최초로 고발 조치됐다.

 

3일 임실군에 따르면 서울시가 용산구에 주소지를 둔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씨(25)가 밀접하게 접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전북도로 통보해 검체를 채취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오는 12일까지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치를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께 자신의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 무단으로 주거지를 떠나 부친과 함께 약 2~3시간 동안 격리 수칙을 위반한 상태로 정읍시 신태인읍 소재지 1개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임실군 담당공무원이 이날 오전 증세 발현에 따른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유선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자 자택을 방문한 결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정읍 신태인에서 접촉한 사람은 없었고 외출하는 이동 과정에 마스크를 착용했다.

 

또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 증세는 발현되지 않았고 A씨는 자가 격리 수칙위반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오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심 민 임실군수는 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강도 높은 무관용 원칙 및 고발조치 방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80조에 따라 자가 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 안타깝지만 고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힘들겠지만 자가 격리 대상자들은 반드시 격리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 격리장소 무단이탈 ▲ 격리조치 거부 등의 위반 행위를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격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이탈 의심자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강력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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