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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영세 소상공인 18만 6천명 현금 100만 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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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C) 배종태 기자


부산시는18만 6천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100만 원씩 총 1,856억 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이며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긴급 지원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4월 6일부터 구.군 홈페이지 '민생지원금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신청이 집중될 수 있어 마스크구매 5부제와 같은 방법으로 ’출생년도 5부제‘를 적용 시행한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로(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신청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도 가능하나, 방문신청은 사회적거리두기 실천과 선거사무 등 주민센터 사정을 고려하여 4월 17일부터 205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마찬가지로 출생년도 5부제가 적용된다.

 

인터넷 신청은 ① 각 구?군 홈페이지 내 '영세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 페이지에 접속→ ②'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③ 디지털 원패스 가입(사전가입 필요) 및 로그인→ ④ 신청요건 입력(신청인 정보, 사업체정보, 매출액,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구?군별 대표전화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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