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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철현 여수갑, 이용주 후보·A기자 사법당국에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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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갑 국회의원 후보와 무소속 이용주 후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갑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4일 "무소속 이용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철현 후보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본)는 이 후보와 함께 A기자도 같은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과 주 후보 측에 따르면 전날 접수된 고발장에는, 이용주 후보가 지난 212일 점심시간에 여수시 문수동의 한 식당에서 19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사를 제공받은 대상은 선거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지역주민 등으로 이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과 문자 등 물증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후보 선대본은 "지역 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하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총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용주 후보는 4년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탈법·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불법선거운동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철현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가짜뉴스와 부정적인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한 A기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A언론인은 최소한의 취재원칙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주철현 후보의 낙선을 위해 과장된 가짜뉴스를 연속 보도해 페이스 북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대량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기자는 "총선이 임박하면서 주철현 후보가 당선 무효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악의적으로 내보내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시켰다"고 맹비난했다.

 

더욱이 A씨는 "언론인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해야 함에도 취재 윤리를 저버린 채 주철현 후보 측과 인터뷰는커녕 부정적인 보도만 끊임없이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A기자는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특정 입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주철현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페이스 북에 '여수정치소식' 계정을 만들어 가명으로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B씨를 여수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113(기부행위 제한)에는 선출직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행위 등을 말한다.

 

또 같은 법 제257(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를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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