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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국민참여제도 ‘국민신청실명제’ 및 생활분쟁 조정 ‘이웃소통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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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부평구는 6일부터 한 달간 책임 있는 정책운영과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이 신청하는 사업의 추진현황과 업무담당자 등을 공개하는 ‘국민참여제도’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민이 신청하는 사업 등이 해당된다.

 

부평구 정책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거나 구청에 방문해 직접 접수할 수 있다.

 

국민신청실명제로 선정된 사업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중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부평구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해 구정 운영에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평구는 7일부터 이웃 간 생활분쟁을 조정하는 ‘이웃소통방’을 시범 운영한다.

 

이웃소통방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갈등이나 생활분쟁을 제3의 중립적인 주민조정가가 나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웃소통방에서 다루게 될 분쟁은 층간소음을 비롯해 반려동물, 쓰레기, 주차, 흡연, 누수 등 ‘6대 생활분쟁’이다.

 

다만 법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나 단순 민원, 집단갈등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웃소통방은 부평구 갈등관리힐링센터(부평숲 인천나비공원 3층)내에서 운영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당분간은 온라인접수와 전화상담(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만 가능하다.

 

부평구는 시범운영 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수요대상을 단계별로 구분해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분쟁 해결은 당사자 간 평화적 해결이 원칙으로 조정의 참여, 중단, 합의 여부를 당사자 자율결정에 따르며 조성의 성사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차준택 구청장은 “부평구 이웃소통방은 이웃 간 소통문화 확산과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해 5월부터 전문교육 50시간 이상을 받은 주민조정가들로 마을갈등조정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e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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