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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를 감면해 준다고 대전 대덕구가 6일 밝혔다.
착한 건물주에 대한 세제감면은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지원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과 동일한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최대 감면율은 50%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지방세 신고분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