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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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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7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173억을 투입하는 전남형(순천형 포함)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근거는 전라남도와 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로 기준일은 329일 현재 주민등록상 순천시 거주자다. 지원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며, 선불카드 및 순천사랑상품권으로 1회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100%기준의 건강보험료, 재산 18880만원 이하로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으로 선정하며, 직장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와 지역+직장가입자가 함께 구성된 가구는 재산기준을 추가 적용해 선정한다.

 

4712시 정각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시작되며, 읍면동 방문접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416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접수는 세대주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에 따른 5부제 신청으로 세대주 명으로만 신청가능하며,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전남형(순천형 포함)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된다.

 

방문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사 및 대상자 결정은 신청서류 확인 일로부터 2주가 소요된다.

 

신청 제외대상은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자, 코로나19로 입원?격리자 및 유급휴가비용지원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순천형생활안정비, 코로나19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를 수급 받은 자 등이다.

 

한편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코로나19 순천형 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받은 자는 총 432명으로 중복지원 불가하며, 가구원 별 차액은 별도 지원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일상과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에 지급 예정인 긴급생활비는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비와는 별도로 순천형을 포함한 전남형으로 정부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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