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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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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서구는 당초 지난달 31일까지였던 올해 상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서구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움츠러든 상황에서 구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 27,510대의 차량 중 3월 말까지 납부한 15,321대를 제외한 12,189대가 추가 가산금 부과 없이 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보게 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환경 오염 저감 제도로 ‘자동차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가 고지되고 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이번에 고지된 것은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3월 31일 이후 은행을 방문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수납직원에게 지로용지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 확인을 요청하면 수납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납부 기한이 연장됨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체납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e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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