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충주시(시장 조길형)는 이달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동안 자가 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충주경찰서와 합동반을 구성해 9일까지 해외입국자 특별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
【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충주시(시장 조길형)는 이달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동안 자가 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충주경찰서와 합동반을 구성해 9일까지 해외입국자 특별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충주시 직원 8명, 충주경찰서 1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108개 직업소개소를 방문하는 파견 외국인이다.
점검반은 파견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권과 신분 확인을 통해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한 후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적발 시 형사 고발과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를 통해 파견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길형 충주시장 “해외입국자께서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지켜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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