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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총리, ‘세입자 구제책’ 마련… ‘구제 자격’ 모호성에 교민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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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브레이크뉴스=에디 김 기자>

 

▲ 호주 총리의 세입자 구제책에 대한 구제 자격 모호성이 우리 교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ABC NEWS 캡처 (C)호주브레이크뉴스

 

호주 총리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게 구제책을 약속했다. 주별로 세부적인 입법을 추진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교민들이 어떤 구제 혜택을 입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오후(현지 시각)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의무적 행동강령이 코로나 대유행 기간 상가를 포함한 상업용 임대차 보호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견에서 “최악의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사업자들은 상업용 임대차계약에 대한 새로운 행동강령의 형태로 어느 정도의 구제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라며 “각 주나 영토의 관할 구역에서 적절하게 입법되고 규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주는 잠시 동면 상태에 있지만, 이 시기를 통해 경제의 기초와 기틀을 보존하여 대유행 이후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일자리와 사업을 유지하고 대출을 제자리에 유지하고, 신용을 터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위기가 지난 후 경제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이번 조치에 대해 전했다.

 

▲ 대부분의 한인은 상가 점포를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나마 호주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개점 휴업인 상황이다. 식당들은 점포 문을 열 수는 있지만, 내부에서 음식 등을 제공하지 못한다. 배달이나 테이크 아웃(Take Out) 정도만 가능하다. 시드니 거리에는 사람들이 사라졌고 한인 상권들은 이미 직원들을 90% 이상 정리했다. (C) 호주브레이크뉴스

 

한편 곧 발표될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잡키퍼(Job Keeper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지주 또는 임차인에게 적용된다는 모호성이 존재한다.

 

잡키퍼 프로그램은 호주 정부가 실업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인 1인당 2주에 $1500 호주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인은 상가 점포를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나마 호주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개점 휴업인 상황이다.

 

식당들은 점포 문을 열 수는 있지만, 내부에서 음식 등을 제공하지 못한다. 배달이나 테이크 아웃(Take Out) 정도만 가능하다.

 

시드니 거리에는 사람들이 사라졌고 한인 상권들은 이미 직원들을 90% 이상 정리했다.

 

이날 호주 총리의 발표대로라면 우리 한인들은 자격이 축소 또는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규모 식당들은 매출이 70% 이상 급감하며 직원을 고용할 처지가 아닌 셈이다. 이로 인해 잡키퍼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게 된다는 해석적 모호성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향후 호주 정부가 발표할 구제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반면 임대인과 세입자가 임대료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적 조정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일부 발표될 규정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해 강제 리스의 종료를 할 수 없다. 반대로 임차인은 최선의 임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호주 총리의 발표에서 “부담은 공유되어야 한다. 이 조치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호주 정부가 한인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자격 완화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news2020@aubreaknews.com

 

 


원본 기사 보기:호주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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