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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또 다시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가 발생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완주군은 "'코로나-19' 경찰과 협업을 통해 촘촘한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자가 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A씨(53 ・ 봉동읍)가 낚시를 하기 위해 '안전보호 앱'에 접속해 자가 진단을 마친 뒤 상습적으로 외출한 혐의가 확인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태국 미얀마를 다녀온 A씨는 3월 29일부터 4월 11일 자정까지 외출을 전면 금지한 상태로 자가 격리를 해야하는 수칙을 무시하고 지난 7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격리 장소를 벗어났으며 8일 오전 6시부터 8시 20분까지 두 차례 자택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오전 5시께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진단을 마친 뒤 7시께 자전거를 타고 외출해 약 11시간 뒤인 오후 5시 40분께 자택으로 복귀해 '앱'으로 두 번째 자가 진단을 실시하는 수법으로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날인 8일에도 오전 4시 10분께 '앱'을 통한 자가 진단 입력 후 또 다시 이탈해 약 4시간 뒤인 8시 30분께 자택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께 전담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 활동을 벌였다.
완주군은 A씨가 안전보호 앱 자가 진단을 제출한 뒤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에 나선 행위를 고의적으로 판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8일자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자가 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며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과실 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발과 동시에 방역비용 및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 조치한다.
전북도 임재옥 사회재난과장은 "무단 이탈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탈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완주군은 현재 A씨의 재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감시조를 편성해 자택 앞에 순찰 대기하는 등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자가 격리자는 총 2명(임실・완주)으로 즉시 고발 조치됐으며 군산에서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외국인 유학생 3명은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