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가족돌봄비용’이 2배로 확대된다.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등 조치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은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소요액 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 부통리는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2019년 기준 약 1200억원 경감효과)토록 하겠다”며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올해 점용료의 25%를 감면조치토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들 부담금과 점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 지침을 이달 중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 예정이며, 지자체별 조례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그 감면율을 기존 20%(3월 18일 감면조치 기시행)에서 100%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해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원 추가 지원하고,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연장을 제공(851건, 145억원)하겠다”며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수산물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