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여성 및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하여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부터 현장조치 및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가정폭력 행위자 분리 등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현행범체포·임시조치적극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경미한 폭력으로 끝난 가정폭력이라 하더라도 원인이‘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 등인 경우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수 있으므로원칙적으로 사법처리 하고 임시조치를 신청하는등 단호히 대처하도록 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노력과 함께 엄정한 현장 대응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 피의자 2,741명(전년 1,794명)을 검거하여 전년대비 52.8% 증가하였으며,피해자 보호조치 중 하나인 임시조치도 2019년 184건(전년 102건)을 신청하여 전년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는 자녀 양육,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할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유지하기위해서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표면적 당사자 진술’에 치우치지 않고 가해자 위험요인·피해자 취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앞으로도 가정폭력에 대한 현장대응·직무교육 강화로 가정폭력 신고 처리 시 신속하고 엄정한 현장 대응으로 여성.아동 등 사회적약자 보호에 대구경찰이 적극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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