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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허태정 대전시장의 지하상가 홍보성 영상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 낸것과 관련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선대위가 허 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통합당 대전시당은 선대위 한형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허 시장을 향해 관련 영상과 관련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난 대전시장 홍보성 영상과 관련해 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 대전 선대위는 "9일 선관위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지하상가 광고성 영상과 관련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홍보 영상물은 대전시장이 중앙로역 인근의 지하상가를 방문한 영상으로 선관위는 이 영상이 공직선거법 86조 7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대전시에는 가장 낮은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상인연합회에는 경고조치를 각각 했다.
대전 선대위는 "선거중립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전시 스스로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대전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선관위의 처분은 집권여당 봐주기로 미래통합당은 승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선관위 조치에 불만을 드러냈다.
대전 선대위는 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계속되는 민주당 봐주기로 일관하는 선관위를 규탄하며 중앙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