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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학생 3명 '강제 추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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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외국인 유학생 3명의 신병이 오는 10일 법무부로 인계돼 강제로 추방된다.  (코로나-19 감염증 일반국민 예방수칙)                                                © 김현종 기자


 

 

 

【속보】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외국인 유학생 3명이 강제로 추방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에서 4월 1일 사이에 입국한 2명은 지난달 31일, 나머지 1명은 3일 각각 '음성' 판정을 받고 주거지인 군산대학교 인근 원룸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던 베트남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지난 3일 오후 7시께 거주지를 벗어나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적발돼 그동안 추방 절차를 진행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당시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원룸에 놓고 외출하는 수법을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군산시청 공무원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유선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자 거주지를 방문해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을 적발해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6일 법무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군산시는 현재 청소년수련원에서 강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의 신병을 오는 10일 법무부로 인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자가 격리 조치와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위반한 베트남 외국인 3명을 인도하는 10일자로 범칙금을 부과한 뒤 지난 1일 입국해 서울 강북구의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해 김해시로 이동한 베트남 부부와 함께 본국으로 강제 추방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국행 출항 항공편을 전면 중단한 만큼, 법무부가 강제 추방을 결정해도 당분간 출국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반면, 자가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씨(40)는 범칙금을 부과받은 뒤 지난 8일 오후 3시 20분에 출발하는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탑승해 강제로 추방 조치됐다.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해 강제 추방된 외국인으로는 A씨가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 국내 거주지를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숙소로 허위로 신고한 뒤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받고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해 자가 격리 장소에서 이탈한 혐의다.

 

한편, 전북도 임재옥 사회재난과장은 "내 ・ 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가 격리자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바란다"며 "만일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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