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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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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중구는 지난 9일 구청 서별관 회의실에서 2020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을 맡은 구영모 부구청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안건이 상정됐다.

 

심의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질의응답으로 안건을 심의해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난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는(대기업 제외) 기존 요율에서 50% 인하된 요율을 적용해 사용료.대부료를 환급받게 된다.

 

적용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주거용.경작용을 제외한 각종 사업용 등이 적용대상이다.

 

이달부터 재산관리관 부서별로 감경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신속히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감경기준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e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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