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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박초희 기자=블로거에게 돈을 지급하고 홍보글을 올리게 한 카페베네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카페베네가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940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 2012년 6월 한 마케팅 업체에 바이럴 마케팅을 맡겼다. 마케팅 업체는 카페베네와 블랙스미스의 신규 이벤트 내용과 매장 소개 등을 블로그에 올릴 블로거를 섭외해 홍보성 글을 올리게 했다.
카페베네는 홍보성 글의 대가로 블로거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했고, 공정위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돈을 받고 업체 홍보글을 올린 16명의 블로거를 적발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명령을 했다.
카페베네 측은 바이럴 마케팅 업무를 전부 대행사에 맡겼으므로 자사 책임이 아니고 각 블로거는 경험을 바탕으로 진실된 내용을 작성했기 때문에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홍보글 작성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라고 봤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없이 블로그·카페 등에 실린 상품 이용 후기를 본 소비자들은 운영자나 이용자의 진실한 경험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