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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청주시에서는 16일 오후 5시 시청 접견실에서 청주권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에서는 청주.청원 통합전 별개로 운영되던 청주시, (구)청원군 주민지원협의체의 통합에 따라, 기존 협약의 내용을 보완하고 폐기물 반입 및 매립장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재협약을 하게 되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구)청원군 강내면 5개 리에 대하여 영향권 지역으로 통합 명시하였고, 주민지원기금 지원에 관한 조항 또한 명시하였으며, 청주.(구)청원 주민지원협의체의 통합에 따른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다. 이번 협약의 효력은 매립장 사용기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 청원 주민지원협의체가 통합되었지만, 통합적으로 적용될 협약이 없었는데, 이번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맺음으로써 매립장 운영.관리에 관한 통합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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