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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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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태백시(시장 김연식)는 각종 시설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년부터 부과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부담금을 소유주에게 청구해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지난 1993년부터 주택용을 제외한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연 2회 부과되어 왔었다.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 요금과 이중 부과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태백시에 따르면 2015년 시설물에 부과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약4억 8800만원으로 건물면적, 용수사용량에 비례해 1건당 최저 약3000원부터 최고 약1500만원까지 부과됐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지만 기존 체납액은 독촉,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처분은 계속된다” 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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