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내년 2월29일까지 2016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대상은 관내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이다.
기금지원대상은 농수산물 생산사업, 비교우위 농수산물 육성사업, 수출유망 생산사업, 저공해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등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개인 1000만원∼7000만원, 단체 5000만원∼3억원이며 연리 1.5%로 지원되고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 신청은 사업희망자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농업정책과 (033) 570-3373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강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대상은 관내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이다.
기금지원대상은 농수산물 생산사업, 비교우위 농수산물 육성사업, 수출유망 생산사업, 저공해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등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개인 1000만원∼7000만원, 단체 5000만원∼3억원이며 연리 1.5%로 지원되고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 신청은 사업희망자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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