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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간부급 수시인사에 대한 후폭풍의 여진이 징계원칙 위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사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을 꿰찬 성동범 총무과장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전남도가 내린 징계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처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여수=고용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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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간부급 수시인사에 대한 후폭풍의 여진이 징계원칙 위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사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을 꿰찬 성동범 총무과장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전라남도가 내린 징계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처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성 과장은 2014년 11월 여수 선원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전남도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상 감봉 3개월은 경징계에 해당되며 전남도가 내린 징계처분 날로부터 법이 정한 일정기간까지 승진과 호봉 승급 등에서 제한돼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징계위원회가 성 과장에게 처분한 징계기간은 작년 3월부터 올 6월까지로 알려졌으며 이후에는 징계가 풀린다.
전라남도 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은 운전면허 '정지사유'인 알콜농도 0.05~0.1%까지는 '견책'에 처하고, 0.1% 이상 운전면허 '취소사유'에는 '감봉'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일까 시청 안팎에선 검사장 출신의 주철현 시장이 평소 신앙에 가까우리만큼 여긴 '법과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성 과장이 전라남도 음주운전 징계처분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 보직을 준데 대한 반감으로, 다른 음주운전 직원들과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 시장은 지난해 음주운전에 걸린 공무원들을 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이나 길거리 청소를 맡는 현장 근무를 하도록 인사 조치하는 극약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음주운전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음주 당사자들에게는 인민재판 하듯 공개적으로 모욕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음주운전 당사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직전까지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철현 여수시장은 지난 4일자로 이경우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승진시킨데 이어 성동범 교육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김지선 여성가족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했다.
여수시 공노조 관계자는 "징계처분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를 간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이 방대한 조직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평소 원칙을 강조해 온 주 시장이 염치가 없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공직 내부가 더욱 폐쇄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여수시의회 한 시의원은 "간부공무원 3명을 승진·전보하는데 정기인사때 보다 뒷말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그동안 관례로 비춰 봐도 이런 인사는 일찍이 없었다. 특혜성 보은인사라는 오해를 충분히 살만하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성 과장이 받은 감봉 3개월 처분은 이미 끝났다"면서 "다만 감봉에 따른 호봉과 승진 등 징계제한 기간은 올 6월말이 맞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