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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환경영향평가 안한 건설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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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S터널 접속도로공사 현장     © 배종태 기자


부산시는 새해 1일부터'환경영향평가'의무를 위반하는 건설사업장과 건축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8월 12일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위반하는 건설사업장과 건축물에 대해 위반행위에 따라 100만 원~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철도건설 △하천이용개발 △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개발 △산지개발 △체육시설설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국방·군사시설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채취 △건축물조성 등이다.
 
과태료 부과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미 실시한자(최고 700만원)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최고 1,000만원) △조치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최고 700만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최고 500만원) △분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최고 500만원) △각종 행정사항 통보하지 아니한 자(최고 200만원) 등 이며, 1차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선이 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된다.
 
일정 규모의 건설사업장 또는 건축물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부산시는 그동안 관련 조례에 의무만 있을 뿐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빚어왔다.
 
시 관계자는 “부산시에서는 이번 과태료 제도 시행으로 제도의 공신력과 실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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