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처음으로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8일 오전 11시 45분께 격렬비열도 서쪽 89km 해상에서 해경의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산동 선적 저인망 어선 A호(39t, 승선원 5명)를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전 11시 5분께 격렬비열도 서쪽 87km 해상에서 해양경찰의 검문을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다.
A호 선장 B씨(46)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한국측 EEZ에 허가 없이 들어왔고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을 불응하는 등 불법 행위를 모두 시인했다.
해경은 이날 밤 9시 30분께 A호가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석방했다.
장인식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겨울철 기상악화를 틈타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상주권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26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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