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안동】원용길 기자=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상,하반기 2차례 후납 형식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자동차 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 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위택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를 1월 중 발부받아 2월 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2015년도까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1월 중순에 우편으로 납세자의 가정에 송달해 받은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에 가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이뤄질 수 있는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이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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