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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의원(여수·갑)은 20일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도 개정안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과 사후활용 참여주체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은 주승용, 이개호, 신정훈, 황주홍, 김영록, 임내현, 조정식, 최재성, 이찬열 의원 등이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실질적인 회의 등이 어려웠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사안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재단 이사장의 임기를 1년 늘려 3년으로 하고 전남도지사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박람회장 조성사업 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의 활용을 위해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 상에 지정된 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기간을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함께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최근 논의결과를 담은 것으로 민간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올해로 종료되는 세금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