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브레이크뉴스】김봉수 기자=음성군은 2016년부터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선납제를 시행하고 이용하는 주민은 자동차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은 다음달 1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선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청 세정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신청 후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자신의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회사나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선납신청 후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환급하고, 미납부시에는 공제혜택 없이 정기분(6월, 12월)으로 재부과 된다.
기타 선납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세정과(871-3453)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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