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첫 수렵강습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렵면허시험 합격자와 수렵면허 갱신 예정자를 대상으로 수렵강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렵강습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주관으로, 오는 1월 19일 13:00부터~18:00까지 대유랜드(서귀포시 상예로 381)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수렵강습에 대한 과목은 Δ수렵의 역사․문화 Δ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Δ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Δ수렵도구의 사용법 및 안전수칙사항 등 이론교육 4시간과 실기교육 1시간을 수강하여야만 수렵강습 이수증을 취득할 수 있다.
수렵면허증 취득절차는 수렵면허시험합격증, 수렵강습 이수증, 신체검사서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증명사진 1매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시 녹색환경과에서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되며,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청정 제주의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불법수렵이나 밀렵행위에 대해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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