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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이한 기자) 인천관내 특정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인천시가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도 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특정경유자동차 4,600대를 대상으로 올해 60억 원을 투입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며, 보조금을 받고 저감장치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는 자동차여야 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 및 지원이 마감되며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는 전액 지원된다.
또한, 2001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자동차는 차종 및 년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되며, 총중량 3.5톤 이상중 배기량 3천cc~6천cc는 최대 440만원까지, 배기량 6천cc 초과 경유자동차는 최대 75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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