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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8~19일 충주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연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강의는 충주시선관위 김우열 사무국장이 선거운동의 이해,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기부행위금지 및 과태료·포상금제도, 주요 선거범죄 유형별 사례 순으로 진행했다.
강의에서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등 5대 중대선거범죄 예방·단속을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경찰서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주시선관위는 경로당, 다중집합시설, 각종 주요 행사장 등을 방문하여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예방·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준법선거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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