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안전운영팀장(3급)인 A씨가 지난 2013년 8월경부터 2014년 10월까지 1년 넘게 같은 팀에 근무하는 미성년자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폭행을 하다 파면 조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한국석유공사는 해당 팀장을 2개월 동안 조사하고 파면 조치했지만, 파면된 팀장에게 1억 2,500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뿐 아니라 성폭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받은 기간 매달 650만원이 넘는 임금 100%를 지급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새누리당, 성남분당을)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조치요구서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여직원은 소속팀장인 A씨로부터 14개월간 회사 내, 출퇴근 시, 회식장소 등에서 가슴 및 허벅지를 만지거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위를 만지고 포옹하는 등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해 왔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회식 시 해당 여직원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물수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 위력행위를 했으며, 신체 특정부위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거나 수치스러운 질문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언어적 위력행위를 일삼았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 측은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현행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의결 요구 중인 자는 봉급의 30%가 감봉되며 파면이 결정되면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액은 기존 금액의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하진 의원은 “성폭력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간부직원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미성년자 여직원을 성추행하다 파면된 직원에게 임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공기업이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냐”며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도 성범죄나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 해임될 경우 퇴직금 감액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