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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떡 제조·판매업소 등 암행단속 위반업소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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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간이 경과된 찹쌀떡 포장지.     © 대전시 제공
대전시 시민안전실 민생사법경찰과는 설, 대보름을 맞아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떡 제조·판매업소와 호두, 땅콩, 나물류 등 농수산물 판매업소 45곳을 대상으로 암행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은 ▲떡 원산지 거짓표시 1곳 ▲떡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곳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3곳이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서구의 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15일에서 64일까지 경과한 비위생적인 찹쌀떡을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대덕구의 한 떡류 제조가공업체에서는 미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또 서구의 대형유통업체 3곳에서는 농수산물(체리, 가오리, 주키니 호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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