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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내용은 ▲떡 원산지 거짓표시 1곳 ▲떡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곳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3곳이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서구의 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15일에서 64일까지 경과한 비위생적인 찹쌀떡을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대덕구의 한 떡류 제조가공업체에서는 미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또 서구의 대형유통업체 3곳에서는 농수산물(체리, 가오리, 주키니 호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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