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3일 해상케이블카 시설에 딸린 오동도 앞 주차장을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여수포마(주)를 상대로 행정조치에 착수했다 ©여수=고용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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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3일 해상케이블카 시설에 딸린 오동도 앞 주차장을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여수포마(주)를 상대로 행정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인 여수포마(주)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 취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나아가 여수시는 행정절차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청문을 거친 뒤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처분과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여수포마(주)는 지난 2014년 10월 오동도 앞 주차장을 준공하고 이 시설물을 여수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지만 여태 지키지 않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포마가 처분 결과에 대한 후속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이 끝나는 올 6월 1일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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