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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허성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2년 9월 7개 계열사가 전산서비스 관리 계열사인 SK C&C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한 바 있으며, SK텔레콤 등은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SK C&C의 거래가 부당지원으로 볼 만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SK C&C가 계열사들보다 낮은 인건비 단가로 거래한 사례들이 있지만 계열사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SK텔레콤 △SK건설 △SK증권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플래닛 등은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한편, 앞서 2심에서도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지보수 요율 역시 서비스 수준이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SK그룹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