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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분 ‘꿀꺽’하려던 수입차업계…민낯 드러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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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수입차 업체들이 정부가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단행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한국에선 돈만 벌어가면 된다는 수입차 업계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당초 개소세 인하 마지막 달이었던 2015년 12월, 배기량 2500CC 수입 승용차 통관 물량은 8230t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2월 통관물량 5270t보다 1.56배 증가한 수치이며 2013년 12월 3983t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수입량을 늘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수입차 업체들이 연말에 차를 대량 수입해온데 대해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며 어떠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다.

 

수입차 업체들이 12월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보고 '사재기'한 차량을, 다음해 1월부터 제 값에 팔아 개소세 인하분 만큼을 추가 이득으로 챙기려 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개소세 인하는 수입신고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수입량 폭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되기 때문이다.

 

또한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이 1월 경쟁적으로 '차 팔기'에 나섰다는 점도 이같은 의혹에 힘을 더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업계는 연식 변경을 앞두고 있는 연말에 모든 판매역량을 집중한다. 재고 물량 밀어내기를 위해서다. 이후 1월에는 새해 판매 전략을 짠다. 이로 인해 1월은 자연스레 연중 판매량이 가장 적은 달이 된다.

 

이러한 1월에 수입차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들고 나온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지난 2월 정부가 개소세 인하 연장을 발표하자 수입차 업체들은 또 한번 민낯을 드러냈다.

 

앞서 1월에 판매한 차량의 경우, 자신들이 스스로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해 판매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소세 환급은 불가하다고 못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수입차 업체들의 주장대로, 개소세 인하분이 판매가에 반영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선 차량 원가와 해상 운송 운임, 보험료, 관세 등을 포함한 수입차의 가격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업체들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관세법 29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대신 수입가격을 공개할 수 있지만 수입업체의 사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관세청 역시 공개 불가 입장을 견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업체의 반발 때문"이라고 귀뜸했다.

 

결국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은 소비자들이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지난 9일 벤츠, BMW, 아우디, 포드, 인피니티, 랜드로버 등 6개 수입차 업체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동차소비자연맹측은 수입차 업체들이 지난 1월 개소세 인하 조치가 끝났지만 자신들이 마치 할인 혜택을 연장해 주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사건이 이슈화 되자 피해 고객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비난여론을 의식, 수입차 업체들이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달 4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이어 폭스바겐코리아와 벤틀리와 포르쉐 등은 1월 차량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급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반발 앞에 결국 무릎 꿇은 것이다.

 

이는 국산차 업체인 현대기아차가 올해 1월부터 2월 2일까지 판매된 3~4만대의 차량에 대해 개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 200억원을 즉시 지급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던 수입차 업체들과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소비자간 대결에서 소비자들이 압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선 확실한 제재 조치를 하는 등 정부가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에 보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mw9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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