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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장기영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을 상속대상이 아닌 노후연금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오전 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부모와 자녀의 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앞두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불암 주택연금 홍보대사, 이심 대한노인회장,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이윤학 NH 100세 시대 연구소장, 서현주 신한은행 부행장, 고득성 SC은행 PB 담당 이사, 한갑용 · 변창남 주택연금 가입자 및 명예홍보대사 등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른편이고, 50~60대의 가계부채 비중도 높은 편이다”라며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부채감축과 노후대비, 주거안정이라는 1석3조 효과를 거둘 수 잇는 100세시대 준비에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을 ‘상속의 대상’에서 ‘연금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맡기면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하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다음달 25일 출시 예정인 ‘내집연금 3종세트’는 60대 이상 노년층을 위한 ‘주택연금 전환상품’과 45~50대 중장년층에게 맞춘 ‘주택연금 사전예약상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마련한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구성됐다.
먼저 ‘주택연금 전환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부를 일시인출해 빚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 수령하는 상품이다. 중장년층을 겨냥한 ‘주택연금 사전예약 상품’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거나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시 주택연금에 사전가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 주택가격 이하의 가입자에 대해 더 많은 연금액을 지원하는 연금형태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 22일 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60세 이상)을 주택소유자에서 배우자까지 확대적용 할수있게 됐다”며 “향후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는 제한됐던 주택연금 가격기준도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통합연금포털에 주택연금을 연계시켜 국민들이 연금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