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농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해 지난해 1900여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영암・강진)이 14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정원은 지난해 장애인 법정의무비율 3%를 채우지 못해 부담금 1901만 2010원을 납부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은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해야 하고, 100인 이상의 기관은 의무고용률 3%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2.5%를 기준으로 한다.
부담금은, 의무비율의 절반 이상을 고용할 경우 59만 원, 절반 미만을 고용한 경우 88만 5,000원, 1인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95만7,000원을 내야 한다.
황 의원은 “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규정 준수 및 장애인 고용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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