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군위】 원용길 기자=최근 고독성 농약 ‘메토밀’(살충제, 상표명: 메소밀)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르자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메소밀 등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에 나선다.
31일, 경북 군위군에 따르면 각 농가에서 사용 후 보관 중인 ‘고독성 농약’(개봉 농약 포함)은 반드시 이번 수거기간에 인근 농협(미개봉 농약) 및 해당 읍면사무소(개봉 농약)에 반납해야 한다. 반납 후 ‘미개봉 농약’은 현물2배(농협중앙회) ‘개봉 메소밀 농약’은 개당 5,000원(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보상 지급한다.
이준구 농정과장은 “지난 2011년 12월 6일 등록취소된 고독성 농약‘메소밀’을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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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농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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