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브레이크뉴스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85104

신기남,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 대표발의

$
0
0


대규모점포를 사전에 막는 최초 법안, “여당도 동참해야” 
 
복합쇼핑몰로 인해 피해를 받는 영세 상인이 늘어가는 가운데, 상업지역 내에는 10,000㎡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를 건축할 수 없도록 막는 법률안이 24일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지금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규모점포를 규제해왔지만, 이미 건축을 마친 상태에서 규제하다보니 실제로 막을 수는 없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상업지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통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통상법 위반 논란으로 인해 제대로 된 규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WTO나 FTA도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의 규제는 보편적인 공익적 규제로 판단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니 이번 개정안은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면서 지역상권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그러나 도심 상권에 대규모점포가 신축되는 것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없어 논란만 가중되어 왔다.

 

지금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진출여부를 규제해왔으나, 지자체의 결정으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다보니 실제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 진출을 제한해 사전 규제가 가능한 것과 비교된다.

 

신 의원이 발의한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은 대규모점포를 상업지역에 건축하려 할 때,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면적이 10,000㎡를 넘을 경우 건축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신 의원은 “우리 위원회는 전국의 지자체를 총괄하고 있다.”며 “대규모점포로 인해 영세상인과 지역경제가 받는 피해를 지자체와 함께 조사하고, 이번 법률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이번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지키는 정당임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해 정부와 여당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은 재벌 대기업의 복합쇼핑몰을 막고, 지역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등이 오랫동안 함께 준비해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가나다 순) 강기정, 김광진, 남인순, 박지원, 박홍근, 배재정, 서영교, 신기남, 안민석, 우원식, 유대운, 유성엽, 유은혜, 은수미, 이개호, 이학영, 장하나,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한정애, 홍익표, 홍종학, 황주홍 의원이다.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85104

Trending Articles



<script src="https://jsc.adskeeper.com/r/s/rssing.com.1596347.js" async>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