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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근해어선 174척 감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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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박영재 기자=정부가 선령이나 규모, 불법어업 정도를 고려해 오는 2023년까지 근해어선 174척을 감척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 중 상습적인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들을 감척사업에 포함시켜 퇴출시킬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와 수협 및 어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해수부는 그동안 어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어선감척을 추진한 결과, 소형 연안어선 위주로 감척이 이뤄지고 수산자원 회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규모가 큰 근해어선의 감척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자원관리형 지정감척’ 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쌍끌이어선(저인망), 트롤 어선 등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들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제1차연도(2016~2018년)에 53척, 제2차연도(2019~2023년)에 66척 등 총 119척에 대해 지정감척을 할 예정인데 기준은 어선의 선령(20점), 어선의 규모(20점),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30점), 수산관계법령 위반 정도(30점)를 합산해 선정한다.

지정감척 대상 업종 가운데 통영에 기반을 둔 기선권현망 15척, 근해통발 10척, 근해장어통발 19척이 지정감척 대상에 올랐다. 지정감척 119척 가운데 44척이 통영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근해장어통발의 세력 규모는 총 70척인데 27%인 19척이 2023년까지 퇴출된다.

전국에 세력이 분포된 근해안강망 역시 16척,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13척, 동해구중형트롤 8척, 잠수기(부산 울산 경남, 전남, 인천, 경기 충남 전북) 10척이 감척 대상이다.

그간 해수부는 지정감척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도상연습을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기선권현망어업 2개 선단(총 11척)을 시범사업으로 지정감척을 하는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은 이달 중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기준, 감척어선수, 감척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해수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어선의 선령과 규모, 수산관계 법령의 준수정도 등을 종합 검토해 감척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감척 이행자에게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을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어선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금도 지급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척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융자 및 면세유 공급량을 제한하게 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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